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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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