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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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