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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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