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수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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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