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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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