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위성곤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문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거나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거나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