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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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