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굳어진 우리 국회의 합리적인 원 구성 관례였음. 그러나 최근 다수당이 이러한 국회의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원 구성 때마다 극심한 정쟁과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41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