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은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은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