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국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수현이병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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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