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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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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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