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