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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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사업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등).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사업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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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