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국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