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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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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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