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