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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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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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