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