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강유정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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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