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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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