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원택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위성곤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