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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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