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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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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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