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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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