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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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의 경우 FTA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ㆍEU산 우유 및 치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향후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한편, FTA 피해직불금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피해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FTA 피해직불금 지급조건은 협정체결국가로부터의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보다 10% 이상 떨어지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이 중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해야 발동되는 조건은 러ㆍ우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의 경우 FTA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ㆍEU산 우유 및 치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향후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한편, FTA 피해직불금의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피해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FTA 피해직불금 지급조건은 협정체결국가로부터의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보다 10% 이상 떨어지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이 중 대상품목의 가격하락이 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해야 발동되는 조건은 러ㆍ우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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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