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