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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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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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