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ㆍ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ㆍ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