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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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