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