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4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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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