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4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권성동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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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