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