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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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