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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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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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