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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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