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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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