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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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