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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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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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