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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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