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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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