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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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ㆍ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ㆍ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