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강유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