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위성곤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48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