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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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