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민형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병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양문석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