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양문석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신영대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강유정이원택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