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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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