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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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ㆍ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ㆍ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