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ㆍ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ㆍ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