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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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