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훈식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민형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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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