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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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